학회정관

2000년 2월 11일 제정

2021년 5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계량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계량 및 수리적 방법을 써서 한국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체의 활동을 고무ㆍ지원함으로써 이론ㆍ실증 양면에서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1. 정기학술발표회
  2. 2. 정기ㆍ부정기의 학술지 발간
  3. 3. 정기ㆍ부정기의 세미나 개최
  4. 4. 국내외 타기관과의 교류
  5.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경제학 및 인접분야에서 석사 또는 등등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계량 및 수리적인 방법을 써서 이론적 및 실증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자
  2. 2. 준회원
    해당분야의 대학원 재학생 또한 그에 준하는 자
  3. 3. 기관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및 단체
제6조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1. 1. 회원의 가입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가입한다.
  2. 2.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3. 3. 회원이 이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원으로서 이에 상당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1.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가 개최하는 학술발표회 및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다.
  3. 3.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 행사에서 본회를 대표할 수 있다.
  4. 4. 회원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범위 내에서 회장과 본인의 합의하에 주어진 역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연회비)

연회비 액수 및 징수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1.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편집이사 2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2. 2. 삭제
제10조 (선출)
  1. 1.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삭제
  3. 3. 형 집행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임기)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후 연임할 수 있다.
  2.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때까지 전기임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고 전임회장은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총회소집권을 갖는다.
제12조 (임원 궐위시 보충)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회장이 후임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선정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 삭제
  4. 4. 편집이사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한다.
  5.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6.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나.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ㆍ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ㆍ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마.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및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기타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소집할 수 있다.
  2.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제5조 1항의 20인 이상의 정회원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2. 총회의 의사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위임자 제외)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메일, 전자투표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4. 4.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물리적인 총회 개최가 어렵거나,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총회를 전자총회와 전자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
  1. 1.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8조 (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회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 업무의 진행
  2. 2. 사업계획의 운영
  3. 3. 예산ㆍ결산서 작성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주요사항
제20조(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연 2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필요시에는 회장이나 감사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연회비
  2. 2. 특별회비
  3. 3. 기금
  4. 4. 기부금 및 기타 수입
제24조 (기금)

본회는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연도)

본회의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결산)
  1. 1. 본회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공개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시행)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규약의 제정 및 변경)

본회의 정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규약의 제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34조 (서면결의)
  1. 1. 총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